통신판매업 관련 규정 통신 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법률 제 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 에서 통신판매업신고(=영업허가증)를 해야한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않은경우 ·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통신판매업신고소요비용 · 신청시 수수료는 없으나 연1회 40,500원의 면허세가 부과된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면허세가 면제되었지만, 2020년 부터 일반과세자처럼 부과 · 먼허세는 지방세법 제1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통신판매업신고 #통신판매란? 인터넷이나 우편 등 비대면의 방법으로 상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등을 판매하는 무점포 판매방식 #통신판매업신고 처리기한: 3일 #통신판매업처리절차 - 정부24(http://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