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2026년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8. 5. 고용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시간급 모든산업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6. 1. 1. ~ 2026. 12. 31. #2026년최저임금고시 #최저임금2026년고용노동부고시 첨부파일 2026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pdf 파일 다운로드 #2026년적용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일급 82560원 월급 2156880원 #최저임금미달판단방법 #최저임금위반판단 #2026년최저임금 #2026년최저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