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투명한 회계를 위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하는 관리비등 47개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4_ 기준해설과 사례로 풀어 본 공동주택 회계2018-최종-펼친면-관리비.pdf 파일 다운로드 #관리비등47개공개항목 #관리비공개항목 일반관리비 - 관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사무비용 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 4대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복리후생비 (식대, 회식비 등) 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 관리용품 구입비, 전문가 자문비, 잡비 2.

공용관리비 - 공동시설 유지 및 용역 관련 비용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3. 수선유지비 - 공용부분의 수리 및 안전관리 수선비, 시설유지비(소방,전기,물탱크 등) 안전점검비, 재해예방비 4.

위탁관리수수료 - 외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