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가 12월 31일 되기전에 중도퇴사를 하면 퇴사 시점에서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연말정산서류없이 가능) 해주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본인이 다시 해야합니다. 단, #연말정산하지않아도되는경우 도 있어요.

퇴사하고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맨아래보면 결정세액 보이시죠? 이렇게 0원으로 나오면 돌려 받을 돈이 없다는 말~ 연말정산하지않아도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조회 방법 #근로소득지급명세서조회방법 * 홈택스→ 본인인증 로그인 → 오른쪽 상단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신고 대상 홈택스에 로그인했더니 #모두채움신고 대상이라고 팝업이 나왔고 신고하기로 들어가면 임의로 작성이 다 되어있고 환급액이 327,350원 나왔어요. 생각보다 금액이 적어서 신고서 제출하기 안 누르고 신고서 수정하기 클릭.

ㄷㄷㄷ 신고서 수정 전에 검색해봤는데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