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직업상담원보수지급기준 #민간직업상담사급여지급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56호 직업안정법 제4조의4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4 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다음과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민간 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전임상담원 기본급 책임상담원 기본급 선임상담원 기본급 수석상담원 기본급 1. 기본급 첨부파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24-56호).pdf 파일 다운로드 2.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3. 그 밖의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4.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시간급은 전임상담원 기본급(월 지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이 고시 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