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기존 정기상여금의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이수 조건이 부과 되었을 때 통상임금에서 제외 되었으나 #통상임금대법원판례 로 고정성 조건이 삭제 되어 소정 근로의 대가성이 명확한 정기상여금 같은 경우 이런 조건(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 근무기간이 얼마이상인 근로자에 한해서 지급한다 등 제약조건)이 부가되어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등이 상승하게 된다. 통상임금 판단기준 금품의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 ㅇ 통상임금은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 상여금과 제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하도록 사업장 지도 소정근로의 대가 판단 ㅇ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 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