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자료 미제출 #연말정산서류미제출 근로자가 연말정산공제신고서 미제출시 연말정산서류를 회사에 제출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는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서 기본연말정산을 합니다.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하시면돼요 근데요~ #표준세액공제만적용 해도 되는경우가 있어요 즉! 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 안해도 된다 는 경우 공제증명서류 챙길 필요 없는 근로자!
#2024년연말정산공제증명서류를제출할필요없는근로자 아래 ① ~④ 에 해당하시면 #연말정산공제자료미제출대상 으로 회사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4대보험료,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 제출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인적공제 증명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 등은 필요합니다. ① 독신 (본인) 연간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인 근로자 ② 2인 가족 (본인,배우자) 연간총급여가 1,623만원 이하인 근로자 ③ 3인 가족 (본인,배우자,자) 연간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