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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참고하세요~ 조달청 내용연수 [시행 2025. 1. 1.] [조달청고시 제2024-30호, 2024. 12. 26., 일부개정.]

조달청(물품관리과), 070-4056-7046 1. 목적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지침 가. 내용연수의 적용 1) 물품의 내용연수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조달청장이 고시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나) 조달청장이 고시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한 내용연수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상기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