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러갔더니 이직확인서제출이 안되어있네요~ 하심 알아서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에 요청을 해야합니다. #이직확인서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이직확인서발급요청방법 -퇴사하기전 미리 제출 신청: 보험상실신고하실떄 이직확인서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신청: 이직확인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회사로 보내기: 우편 또는 메일 #발급요청서는 아래와 같은 서식에 작성해서 보내면됨 이직자=나 : 내정보(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적고 이직사업장=회사 : 회사명, 주소 이직일= 마지막근무한날짜 (연차소진 후 퇴사했다면 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