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0호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시 간 급 / 모 든 산 업 10 ,03 0원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5. 1. 1. ~ 2025. 12. 31. 첨부파일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0호).pdf 파일 다운로드 #2025년최저임금 #최저임금2025 #2025년최저시급 #최저임금시급 10,030원 #2025년최저월급 #최저임금월급 2,096,270원 #2025년최저연봉 #최저임금연봉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