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재산분 과 #주민세균등분 이 #주민세사업소분 으로 통합되며, 신고 납부기간이 ‘8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민세균등분은 8월 주민세재산분은 7월 이었죠?
아 근데 균등분은 뭐고 재산분은 뭘까요? 균등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이며,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동법 제74조). 개인분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납부하던 균등분과 재산분만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납기를 8월 로 통일하였고 7월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기본세액을 납부하며 연면적(공용면적포함) 330 초과시 연면적 세율(2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