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세무서 홈페이지갔다가 현금영수증 관련해서 정보가있어서 내용 첨부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금액이 포함된 휴대폰요금을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소액 결제한 금액만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휴..........